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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월세 신고제 완벽 해부! 신고 대상·방법·과태료까지 한눈에 정리
전월세 거래를 하시는 집주인, 세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2025년 기준, 전월세 신고제는 더 촘촘해지고 과태료 부과도 강화되어
‘몰라서 못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 신고 방법, 과태료, 실전 꿀팁까지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 보호(전입신고·확정일자 자동 부여)까지 한 번에 이뤄집니다.
2. 2025년 전월세 신고 대상은?
신고해야 하는 경우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보증금+월세×100이 6,000만 원 초과 시도 해당) -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단독주택 등) 전세·월세 계약
- 신규 계약, 갱신 계약, 계약 변경, 해지 시 모두 신고
신고 예외(면제)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
- 고시원, 기숙사, 사택 등 일부 특수주택
- 가족 간 거래(직계존비속, 배우자 등)
- 공공임대주택(공공기관이 임대인인 경우)
3. 전월세 신고 방법, 이렇게 쉽다!
온라인 신고
- 정부24(https://www.gov.kr) → 부동산거래 신고/전월세 신고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임대인·임차인 모두 온라인 신고 가능
- 전입신고·확정일자 자동 부여(원스톱)
오프라인 신고
- 관할 주민센터, 구청, 시청 등 방문
- 임대차계약서(원본), 신분증 지참
- 대리인(공인중개사, 가족 등) 신고 가능
신고 시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사본)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 대리인 위임장(대리 신고 시)
4. 신고 기한과 과태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서 작성일, 갱신일, 변경일, 해지일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 미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시
-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공동책임)
- 1차 위반: 최대 100만 원
- 2차 이상 반복: 최대 500만 원
- 허위신고: 최대 500만 원
-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질병 등) 인정 시 감면 가능
과태료 면제 사례
- 2025년 기준, 신고 의무를 몰랐다는 이유로는 감면 불가
- 단, 시스템 오류, 불가항력, 중개사 실수 등은 일부 감면 가능
5. 전월세 신고제 실전 꿀팁
- 중개사를 통해 계약할 때:
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신고 완료 여부 확인! - 임대인·임차인 모두 책임:
한쪽이 신고를 안 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서로 확인 필수 - 전입신고·확정일자 동시 처리:
온라인 신고 시 자동으로 처리돼 세입자 권리 보호에 유리 - 계약 변경·해지 시도 신고:
보증금·월세 변동, 임차인 교체, 계약 해지 등도 반드시 신고해야 과태료 피할 수 있음 - 신고 내역은 정부24에서 언제든 조회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FAQ)
Q. 월세 30만 원, 보증금 6,000만 원 이하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두 조건 모두 이하라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Q. 계약 후 30일 넘기면 무조건 과태료인가요?
A.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Q.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나요?
A. 네. 한 명만 신고해도 의무는 이행됩니다. 단, 서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계약 해지·변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보증금, 월세, 임차인 변경, 해지 등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결론
2025년 전월세 신고제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강화한 필수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 방법, 과태료 기준을 미리 숙지하고,
계약 후 30일 이내에 꼭 신고해
불필요한 과태료와 분쟁을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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