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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거 지원금 총정리
목차
-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주거급여
- 저소득층 주택바우처
- 긴급 주거지원
- 주거 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FAQ)
1.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금
- 대상: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 신청: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신혼부부 월세 지원
- 대상: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 월 최대 40만 원, 최대 24개월
- 신청: LH청약센터 또는 주민센터
참고사항
- 온라인(복지로, LH청약센터)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심사 후 지급(최대 2개월 소요), 월세 선납 후 지급
- 소득 기준 충족 시 중복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확인 필수
2.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청년 전세자금 대출
- 대상: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 지원: 최대 2억 원, 연 1.2~2.1%
- 신청: 은행 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 대상: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
- 지원: 최대 3억 원, 연 1.0~2.2%
- 신청: 은행 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참고사항
- 신혼부부 중위소득 100% 이하 우대 금리
- 대출 실행 후 1년 이상 거주 필요
- 임대차 계약 후 보증금 5% 이상 지급 필요
- 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수
3. 주거급여
- 대상: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 지원:
- 임차가구: 월 최대 41.3만 원(가구원수·지역별 차등)
- 자가가구: 노후 주택 보수비 지원
- 신청: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소득증빙 등
- 참고: 1년에 1번 갱신, 소득 변동 시 신고 필수
4. 저소득층 주택바우처
-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1인가구·고령자·장애인 추가 지원
- 지원: 월 최대 35만 원(대도시), 25만 원(중소도시)
- 신청: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소득증빙 등
- 참고: 1년마다 갱신, 임차가구만 신청 가능
5. 긴급 주거지원
- 지원유형:
- 단기 임시 거처(최대 6개월)
- 월세 지원(최대 12개월)
-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최대 1억 원)
- 대상: 실직, 폐업, 주거지 강제퇴거, 가정폭력·학대, 중증질병 등 위기 상황
- 신청: 복지로,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 주거 위기 증빙자료
- 참고: 단기 지원, 지원 종료 전 대책 마련 필요
6. 주거 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
- 소득 기준, 임대차 계약서 제출, 신청기한, 중복지원 여부 확인
- 신청 후 소득·재산 변동 시 신고 필수
-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금 중단 및 환수
7. 자주 묻는 질문(FAQ)
-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긴급주거지원, 일부 월세 지원금 신청 가능
(전세자금 대출 등은 해당 기관에서 신청) - 주거급여와 청년 월세 지원금은 중복 불가
(단, 분리 거주 청년은 가능)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 기준 있음
- 긴급 주거지원은 심사 후 즉시 임시 거처 제공
필요한 항목만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목차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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